2025년 하반기부터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핵심 정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가지 유형으로 새롭게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기존보다 지원금이 대폭 확대되었고, 청년과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변화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책 시행 시기부터 대상자 요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2025년 7월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 고용 확대 정책입니다.
만 15세~34세 사이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1가지 방식에서 유형 I / 유형 II로 구분되어
목적과 지급방식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 유형 I – ‘취업애로청년’ 중심
● 대상 청년
- 만 15세 ~ 34세 이하
- 고용보험 이력이 부족하거나, 장기 실업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 고용센터에서 ‘취업애로청년’으로 분류된 경우
※ 학력, 성별 제한 없음
● 대상 기업
- 5인 이상 사업장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기업
● 지원 내용
- 사업주에게 1인당 총 720만 원 지급
- 월 60만 원 × 12개월 분할 지급
- 고용 유지 조건 충족 시 단계별 분할
● 신청 방법
- 워크넷에 채용 공고 등록
- 고용 후 6개월 이내 신청
- 청년 및 기업 고용보험 자격 확인 후 지급
🧩 유형 II – ‘빈일자리 업종’ 매칭형
● 도입 배경
중소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등
‘청년 기피 업종’에 인력 공백이 지속되는 현장을 고려하여
청년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실질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유형입니다.
● 대상 청년
- 만 15~34세 청년
- 직전 6개월 이상 미취업자 우선 대상
- 취업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본인도 인센티브 수령
● 대상 기업
- 빈일자리 매칭 사업장으로 등록된 기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 고용센터 및 지자체가 주도하는 현장 수요조사 기반
● 지원 내용
- 사업주에게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에게 추가로 480만 원 지원
- 총 지원금: 1인당 최대 1,200만 원
→ 청년은 월 80만 원 × 6개월 직접 수령
→ 기업은 유형 I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할 지원
● 신청 절차
- 참여 기업 및 청년 매칭 후
- 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시
- 각 지원금 분할 지급
📅 시행 일정 및 적용 시기
-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 시행
- 기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기업도 변경된 유형에 따라 재신청 가능
- 청년 1인당 1회만 신청 가능
✅ 주의사항
- 청년이 이직 시, 지원 중단 또는 회수될 수 있음
- 기업이 허위 서류나 단기 고용으로 지원금만 편취 시 엄격한 제재
- 반드시 고용보험 자격 등록 상태여야 함
- 기업 및 청년 모두 워크넷,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사전 신청 필수
💡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청년을 처음 채용하는 소규모 기업 대표님
- 취업이 어려운 이공계 졸업생, 지방 청년층
- 건설/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고민하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 고용유지 인센티브를 받고 싶은 청년 당사자
📌 마무리 정리
구분 | 유형 I | 유형 II |
대상 | 취업애로청년 | 빈일자리 업종 청년 |
기업 혜택 | 720만 원 (12개월) | 720만 원 (12개월) |
청년 혜택 | 없음 | 480만 원 (월 80만 × 6개월) |
고용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
시행 시기 | 2025년 7월부터 | 2025년 7월부터 |
🔗 마치며
2025년 하반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청년 고용의 실질적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요건을 잘 파악하고, 고용 유지 계획을 세운다면 청년도, 기업도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화하는 고용 정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